[브리핑] 법원 “교비횡령 혐의 정태수씨 며느리 대학총장 해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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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며느리인 김모(42) 전 강릉 영동대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설립자인 정 전 회장을 위해 교비를 횡령하는 것이 관행이었더라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기 위해 교비 1억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해임 처분됐다. 또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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