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300채 넘어야 재건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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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재건축은 3백가구 이상 또는 3천평 이상의 지역일 때만 허용될 전망이다.

또 재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연한은 20년 이상의 기간 중에서 시·도의 자율적인 조례로 정해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0일 분당 대한주택공사에서 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달 말 공포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청회를 거쳐 내년 2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6월 말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공청회 안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의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소유자의 5분의4만 동의하면 재건축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은 현재처럼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반면 재개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주민 동의 요건은 3분의2에서 5분의4로 강화된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되 노후·불량 정도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시·도지사가 사전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 결과는 1∼5등급으로 나눠 5등급은 재건축, 3·4등급은 리모델링, 1·2등급은 일상적 유지관리로 판정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 내의 상가 소유자는 종전 상가금액과 재건축에 따른 새 상가금액의 차이가 구역 내 최소 평형 아파트값보다 큰 경우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도 법제화된다. 그동안 추진위원회는 주민이 임의로 구성·운영됐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조합설립이나 재건축 규정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재건축 추진 주택의 가격상승 기대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정보업체인 미리주닷컴 김종수 부장은 "단독주택 재건축은 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힘든 데다 지방자치단체가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 지역의 재건축구역 지정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므로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혜경 전문기자, 안장원 기자

hk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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