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이상 금융기관서 빚진 사람들 신용대출도 제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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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시중은행들이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인 데 이어 신용대출도 제한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13일 "현금서비스를 세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 연체 횟수와 기간 등을 감안해 무보증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환은행과 조흥은행도 개인신용대출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세곳 이상에서 받으면서 ▶과거 3개월간 현금서비스 연체 경험이 있고▶과거 1년 또는 최근 3개월간 연체금액이 많은 고객을 '부실징후 고객'으로 분류,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현금서비스를 세곳 이상에서 받으면서 ▶최근 3개월 현금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고▶최근 6개월 이내에 1백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춰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도 높게 물리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17일부터 현금서비스를 네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고객 중 ▶현금서비스 금액이 3백만원을 넘고▶과거 1년간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인터넷 신용대출의 신규대출을 거절할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또 이들이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 ▶0.3%포인트 가산금리를 물리고▶기존 대출금의 10% 상환과 보증인 설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흥은행도 현금서비스를 5백만원 이상 받고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연체한 전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앞으로 신규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매달 15개 항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만기연장 때 ▶대출금의 강제 회수▶위험금리 2.5%포인트 가산▶기존 대출금 25% 상환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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