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22만평 국립공원서 年內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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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북한산 국립공원 중 22만여평(0.753㎢)이 올해 안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또 전국 국립공원 중 80여곳 50여㎢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어서 녹지 훼손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선거를 앞두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북한산 22만7천여평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북한산 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을 이달 중 국토건설종합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서울 도봉 1·2동, 정릉 3동, 방학·수유동 및 경기도 의정부·고양시 일부 등이다. 이 중 2곳(0.375㎢)은 소규모 마을이 있으며, 4곳(0.375㎢)은 도로 개통으로 외톨이 땅이 된 곳이며, 나머지는 단독주택이 있는 곳(0.003㎢)이다.

환경부는 "해제 예정지는 공원 경계지역으로 국립공원 기능을 이미 잃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만 제약되고 있다"며 "지난해 각 시·도와 해당 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해제가 결정돼 후속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이령보존회 박선경 사무국장은 "경계지역이란 이유로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면 결국엔 공원 중심부만 남게 될 것"이라며 "공원 내 사유재산은 국가 재원을 이용해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해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19㎢(전남 완도군 보길면 일대), 속리산 2.3㎢(충북 괴산군 송면리 일원), 내장산 0.38㎢(전북 정읍시 쌍암동 일대), 계룡산 0.12㎢(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일원) 등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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