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도메인 한달째 표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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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친인척들의 이름을 동원해 공개청약 경쟁률을 낮추는 수법으로 'sex.co.kr' 도메인의 소유권을 따낸 주인공이 한달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 계약을 못하고 있다.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인 아사달인터넷(www.asa dal.com)은 6일 "이 도메인의 공식 소유권자인 박모(29·여)씨와, 박씨의 이름을 빌려 도메인을 신청한 친구 남모씨 등 3명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도메인 인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달인터넷 관계자는 "지난달 회사 사무실에서 박씨와 남씨 등이 만나 계약서를 쓰려고 했으나 도메인의 가치를 알게 된 박씨가 제시한 가격을 남씨가 수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이 주거지인 부산으로 내려간 뒤 계속 접촉을 시도 중이나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섹스 도메인 당첨 의혹을 조사 중인 데다, 국세청에서 도메인 양수양도 이득에 세금을 대폭 부과할 방침을 정한 것도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최지영 기자

choij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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