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콜레라 보험 생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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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농림부는 내년부터 돼지 콜레라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돼지 1천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는 연 5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돼지 콜레라 보험에 가입하면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사육 중이던 돼지를 모두 도살처분 당할 때 6개월 동안 매달 1천만원씩 6천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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