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값 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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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민사8단독 장일혁(張日赫)판사는 26일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누락돼 투표를 못했다"며 金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金씨가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복권됐는데도 국가가 이를 누락해 선거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권을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金씨가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만큼 선거권이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배상액을 5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金씨는 199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사면복권됐으나, 2000년 총선에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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