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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민관 함께 용도부터 정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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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중단된 전북 부안군 야미도 2공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조감도를 보고 있다. 이곳은 멀리 보이는 신시도(3공구)와 연결될 예정이었다.[부안=양광삼 기자]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법원이 민관합동위원회를 신설해 사업 내용을 재검토해 보라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환경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환경단체와 정부.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들로 국회 혹은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 범위를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방조제 물막이 사업은 신설될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 조정 권고안은 환경단체와 정부가 다음달 2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4일 재판을 열어 3년5개월간 진행돼온 이 사건을 사업 취소 또는 진행 중 하나를 선고하는 판결로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정 권고문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役事)라고 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새만금 사업을 조급히 서두르다가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간척지 조성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만금사업 재검토가 때를 놓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계획은 ▶간척지 용도계획이 불확실하고▶담수호 수질 관리와 해양 생태계 피해 방지 대책이 미흡하고▶갯벌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에 관한 논란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칭 '새만금 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줄 것도 국회에 요청했다.

법원의 이번 조정 권고안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원고 측의 환경단체연합 최열 대표는 이날 "법원의 조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측은 그러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 대표 등은 2001년 5월 정부가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자 같은 해 8월 "정부의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계획 등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판결 선고 전까지 사업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의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의 공사 재개 결정으로 현재 바닷물이 흐를 수 있는 배수갑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현경 기자 <goodjob@joongang.co.kr>
사진=양광삼 기자 <yks233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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