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2007~8년 해외펀드 환차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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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국세청은 얼마 전부터 ‘해외투자펀드 환차익 계산방법 변경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안내’라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금융소득액을 정정해 제출하면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대상은 2007년과 2008년 소득세 신고 당시 해외펀드 환차익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사람이다. 안내문에는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신고서 양식이 첨부돼 있다.

경정청구는 과거에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 3년 이내에 정정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이 친절하게 안내문까지 발송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7월 해외펀드 환차손익 산정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제도 변경으로 관련 금융회사들은 2007~2009년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을 다시 계산해 과세표준을 정정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다하게 냈던 투자자들은 원천징수될 때 적용됐던 세율(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환급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일부 투자자는 이번 경정청구로 득을 볼 수 있다. 2007년과 2008년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던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이미 환급받은 15.4%와 실제 세금을 낼 때 적용됐던 세율의 차이만큼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최고세율(38.5%)을 적용받는 사람이 정정 결과, 2007년도 금융소득 금액을 500만원 더 신고한 셈이 됐다고 가정하자. 당시 500만원의 3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냈고, 올해 초에 15.4%의 세율이 적용된 금액을 돌려받았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면 소득세에 적용됐던 38.5%와 원천징수 때 적용된 15.4%의 차이인 23.1%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급세액은 대략 116만원이 된다. 여기에 연간 4~5%대의 환급가산금 이자도 더해진다.

첨부된 경정청구서는 간단하지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2007년과 2008년 금융소득금액이다. 금융소득금액은 변경된 해외펀드 관련 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해당연도 전체의 금융소득금액을 적어야 한다. 변경 전 항목에는 2007년과 2008년 당시에 신고했던 금액을 적으면 되고, 변경 후 금액은 해외펀드 환차익 재정산으로 인해 줄어든 금융소득을 반영해 작성하면 된다. 환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전보다 변경 후의 소득 금액이 적게 나올 것이다. 만일 여러 금융회사의 해외 펀드에 가입했다면 변경된 금액을 모두 집계해 작성해야 한다. 금융소득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금액을 알 수 있다.

환급받기를 원하는 계좌번호를 첨부된 환급계좌신고서에 적어 내면 된다. 작성한 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미리 경정청구를 했더라도 환급계좌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기한부터 3년으로 2007년 신고분(2008년 5월 신고)은 내년 5월까지 정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안내서상의 협조요청 기한은 27일까지다. 빨리 정정할수록 환급도 빨리 받을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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