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횡령 혐의’ 기소 신준호 회장에게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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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사돈이 경영하던 주류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69)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10일 신 회장과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김모(47) 대표, 대선주조 이모(54) 전무 등이 대선주조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채권자와 주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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