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초등생 납치 성폭행 김수철에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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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경춘)는 9일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최장 45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지상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어린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것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다.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은 지난 6월 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양(9)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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