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천안시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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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시범 운영지역’ 사업신청을 받아 16개 시·도별로 1개 시·군·구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시범 운영지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역연대 업무 전담공무원을 지정·배치해 지역의 성폭력 위험 환경요인을 제거하고 피해 위험아동 보호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여성가족부의 세부계획이 결정되면 성폭력 발생시 지역사회 차원의 즉각적인 현장대응 SOS활동, 아동·여성보호 관련 유사단체·협의회간 연계추진, 예방교육 및 캠페인, 피해아동 및 가족 사후관리 등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특색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3일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전국 16개 시·군·구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천안교육청, 동남·서북경찰서와 학교 및 농촌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CCTV를 확대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아동과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관련기관 단체와 협조해 아동성폭력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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