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이혼 후 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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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임채웅)는 A할머니(75)가 2008년 숨진 전 남편 B씨의 전처 자녀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B씨의 자녀는 상속 재산의 절반(약 9000만원)을 A할머니에게 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한 지 2년 이내라면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며 “상대방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가 박탈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18일 B씨와 이혼한 A할머니는 지난해 12월 14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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