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속리산 등 9곳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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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속리산 등 국립공원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게 됐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제약을 받던 밀집마을·집단시설지구 등을 공원지역에서 해제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최근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열고 환경부가 요청한 9개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심의해 공원의 밀집마을·집단시설지구 등 2822만㎡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1441만㎡는 추가 편입시키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건물 신축은 물론 개·보수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등 재산권 제약을 받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역이다.

심의에서 공원구역이 재조정된 국립공원은 경주·계룡산·속리산·주왕산·월악산·월출산·치악산·덕유산·내장산 등 9곳이다. 속리산의 경우 국립공원구역 내 집단시설지구인 괴산군 234만㎡, 보은군 203만㎡와 경북 상주시 138만㎡ 등 628만㎡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원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제약 받아온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도화·삼가·만수리, 괴산군 청천면 송면·삼송·이평리,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운흥리,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등 속리산 주변 30여 개 마을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반면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263만㎡(괴산 231만㎡, 보은 32만㎡)는 공원구역에 편입됐다.

계룡산국립공원은 동학사 인근 등 집단시설지구 등 199만㎡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돼 300여 가구가 소유한 토지 등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토함산을 비롯해 남산·대본·단석산 등 8개 지구로 구성된 경주국립공원은 단석산 일부 지역 등 92만㎡를 추가로 지정하고, 남산 등 도시지역과 가까운 마을 226만㎡는 해제했다.

치악산·덕유산·내장산 국립공원은 각각 489만㎡, 405만㎡, 158만㎡를 해제했다. 환경부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공원구역 재조정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23일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요청한 설악산·오대산·한라산의 공원구역을 확대하는 안은 부결됐다. 설악산 등지의 국립공원 확대 계획 구역은 산림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산림경영인증림과 우량한 산림으로 가꾸는 경제림육성단지로, 국립공원에 비해 더 엄격히 보존하는 국유림이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이들 국립공원구역이 확대될 경우 산림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시험림보다 보전 수준이 오히려 낮아져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산림청 산지관리과 권장현 사무관은 “설악산 등 국립공원구역이 확대될 경우 임도·등산로 개설이 쉬워져 등산객 출입을 막을 수 없어 산림자원의 훼손이 우려돼 부결했다”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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