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열고 환경부가 요청한 9개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심의해 공원의 밀집마을·집단시설지구 등 2822만㎡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1441만㎡는 추가 편입시키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건물 신축은 물론 개·보수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등 재산권 제약을 받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역이다.
심의에서 공원구역이 재조정된 국립공원은 경주·계룡산·속리산·주왕산·월악산·월출산·치악산·덕유산·내장산 등 9곳이다. 속리산의 경우 국립공원구역 내 집단시설지구인 괴산군 234만㎡, 보은군 203만㎡와 경북 상주시 138만㎡ 등 628만㎡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원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제약 받아온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도화·삼가·만수리, 괴산군 청천면 송면·삼송·이평리,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운흥리,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등 속리산 주변 30여 개 마을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반면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263만㎡(괴산 231만㎡, 보은 32만㎡)는 공원구역에 편입됐다.
계룡산국립공원은 동학사 인근 등 집단시설지구 등 199만㎡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돼 300여 가구가 소유한 토지 등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토함산을 비롯해 남산·대본·단석산 등 8개 지구로 구성된 경주국립공원은 단석산 일부 지역 등 92만㎡를 추가로 지정하고, 남산 등 도시지역과 가까운 마을 226만㎡는 해제했다.
치악산·덕유산·내장산 국립공원은 각각 489만㎡, 405만㎡, 158만㎡를 해제했다. 환경부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공원구역 재조정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23일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요청한 설악산·오대산·한라산의 공원구역을 확대하는 안은 부결됐다. 설악산 등지의 국립공원 확대 계획 구역은 산림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산림경영인증림과 우량한 산림으로 가꾸는 경제림육성단지로, 국립공원에 비해 더 엄격히 보존하는 국유림이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이들 국립공원구역이 확대될 경우 산림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시험림보다 보전 수준이 오히려 낮아져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산림청 산지관리과 권장현 사무관은 “설악산 등 국립공원구역이 확대될 경우 임도·등산로 개설이 쉬워져 등산객 출입을 막을 수 없어 산림자원의 훼손이 우려돼 부결했다”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