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쓴다고 절세효과 높은것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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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면

11월은 효과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 중간정산을 해야 할 때다.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실적만 내년도 소득공제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용카드 이용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조건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자기가 받는 급여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의 20%를 근로 소득 금액에서 차감한다. 단 한도는 5백만원이다.

예컨대 연봉 7천만원을 받는 회사원이 신용카드로 3천만원을 사용했다면 3천만원(신용카드 사용액) - 7백만원 (급여 7천만원 ×10%)= 2천3백만원에서 여기에 20% 즉 4백60만원이 근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4백60만원을 공제하면 세율이 30%라고 가정할 경우 1백38만원을 실질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쓰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을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그러나 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또는 부동산을 임대해서 받는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인하여 연간 1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합산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이경우 부인은 따로 소득공제를 받아야한다. 소득 없는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대상이 되며 직불카드나 백화점카드도 신용카드에 해당된다.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나 외국에서 사용한 국내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에서 병원비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의료비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봉급생활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로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2%를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도 있다. 사업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도움말=LG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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