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내원료 비중 51% 넘어야 '한국산'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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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오는 4월부터 생산품의 제조원가 중 순수 국내 원료 및 부품의 비중이 51%를 넘어야만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13일 공고했다. 산자부는 이 같은 방침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가죽. 모피.의류.신발.모자.우산 등 17개 소비재 품목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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