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도 지역건보료 매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다음달부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 6만여명의 과세자료를 최근 국세청에서 넘겨받았으며, 이를 11월 보험료 인상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건보 가입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지역건보 보험료 인상 대상자는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공단은 추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인상 대상자들은 금융자산이 최소한 8억원 이상인 계층이며,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에 대한 고소득층의 기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건보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에 별도의 건보료를 매기며,이 중 소득 보험료는 사업·부동산임대·연금 등 일반 소득에만 매기다 이번에 이자·배당소득이 과표로 추가되는 것이다.

월별 소득 보험료는 최저 4만여원(연간 소득 5백1만∼6백만원)에서 최고 97만여원(연 3억9천여만원 초과)까지 70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가령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로 지난해 6천여만원을 번 지역가입자가 같은해에 4천1백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을 경우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14만여원에서 18만원으로 올라간다.

일반소득이 한푼도 없고 금융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은 월 보험료가 12만원 가량 늘어난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인해 건보료 수입이 연간 5백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된 1996년부터 부과됐다. 당시는 건강보험 통합(2000년 7월) 이전이라 2백20여곳의 지역건강보험 조합들이 부과했다.

그러다 외환위기로 인해 건보 가입자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98년부터 3년간 부과하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번 건보료 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직장 건보 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