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받는 공무원·군인·교원 연금 수령액 5~14% 인상 추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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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공무원·군인·사립교원 등 3대 공적 연금 수혜자들의 수령액을 최고 14%까지 인상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고갈로 해마다 수백억원대의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이들 연금에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2003년도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혜자들이 받는 금액을 현행보다 5∼14% 올리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한해에만 공무원연금 3천1백69억원, 군인연금 1천2백7억원, 사학연금 3백84억원 등 4천7백60억원(22만6천명 대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재원이 넉넉지 못한 공무원·군인 연금에는 국고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것이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을 번복, 과거로 돌아간다는 발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최양식(崔良植)인사국장은 "국회가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무원·사학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물가와 보수인상률을 혼합한 조정인상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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