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전세대출 자격·시기 등 알아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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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면

요즘 각 은행엔 전세 자금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예전에는 봄·가을이 이사철이었지만 최근엔 자녀들의 방학에 맞춰 겨울에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겨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입자들의 걱정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집을 담보로 아주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집값에 거품이 생겼다는 지적까지 있지만 담보로 잡힐 만한 게 없는 전세입자들에겐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낮은 금리에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도 적지 않다.

<표 참조>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라=

계약하기 전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셋값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 때 내는 서류 문제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여러 번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우선 계약을 하면 곧바로 공증사무소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잔금을 다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모든 대출이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원하기 때문이다. 계약금 '10%' 납부도 전세금 대출의 조건이다.

대출 신청 시기도 잘 알아놓아야 한다. 대출 종류에 따라 계약일부터 잔금 지급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도 있고, 계약서 상의 입주일이나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일반 전세자금 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도 집에 관한 대출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흔히 전세자금 대출은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세자금도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그래서 개인의 신용도나 기존 은행 대출금 규모 등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달라진다. 보증 금액 조회와 보증서 발급은 각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주택신보의 보증수수료로 보증금액의 0.4∼0.8%(연간)를 추가로 내야 한다.

대출 자격을 꼼꼼히 따져보자=

20∼30대 직장인이라면 국민은행(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과 우리은행(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의 문부터 두드려 볼 만하다. 두 은행에선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연 7∼7.5%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변동금리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일반 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며 잘 바뀌지도 않는다. 대출 한도는 주택자금의 70%내에서 6천만원까지다. 2년 후 일시상환이지만 만기를 2년씩 두번 연장할 수 있다.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그래픽 참조>

우선 연봉이 3천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연봉은 상여금·교통비·식비·연월차 수당 등을 모두 뺀 것이기 때문에 연봉 총액이 4천만원이 넘는 직장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85㎡)이하로 규정돼 있다. 흔히 말하는 아파트 평형으로는 32평도 여기에 포함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1개월내에 결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돈을 빌릴 수 있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보여줘 대출을 받고 결혼한 뒤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결혼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일반대출보다 전세 전용이 유리=

영세민·근로자·서민 대출 자격이 없는 경우는 일반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각 은행의 전세자금 전용 대출 상품이 일반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대부분 주택가격의 70% 한도 내에서 6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파트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보다 다소 유리하다. 또 거래실적이 많을 경우엔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평소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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