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LG전자 ‘세탁기 특허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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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세탁기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박희승)는 대우일렉이 “LG전자가 일부 세탁기 모델에 넘침·구김 방지 등 대우일렉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일렉의 특허 기술은 보통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이용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롭거나 진보적이지 않아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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