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 "언론관계법 한국지위 악영향 미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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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IPI)는 11일 청와대에 서한을 보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언론관계법이 언론자유와 민주국가로서의 한국의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IPI는 서한에서 "1개사가 30%, 3개사가 60% 이상 시장을 차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는 신문법 조항은 독자의 읽을 권리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설립에 대해서도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만을 도와주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3자 시정권고 신청' 등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역시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을 감시.조사하는 기구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IPI는 "이 법안들은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한국 헌법은 물론 언론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IPI는 전 세계 120여개국의 언론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단체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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