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60% 적용지역 전국으로 확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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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정부는 가계 대출이 계속 늘고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9일 "9월 가계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우려할 수준으로 파악됨에 따라 은행 건전성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집값(감정가)의 70∼80%인 주택담보인정비율을 60%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4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남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주택담보인정비율을 60%로 낮췄는데, 낮아진 비율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더 낮추지는 않기로 했다.

또 은행권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여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게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빌려준 돈을 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종합대책을 결정할 수도 있고 실무협의를 거쳐 금감위에서 단독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대책에는 은행뿐 아니라 신용카드, 보험사 등 전 금융기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9월말 1.56%를 기록해 지난 7월(1.61%), 8월(1.72%)보다 낮아지긴 했으나 분기말에는 원래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연체율 하락세로 보기 힘들다고 분석하고 있다.

2분기에도 연체율이 4월 1.53%,5월 1.59%에서 6월에 1.24%로 크게 떨어졌었다.

특히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이 11.19%로 지난해말 7.38%,지난 3월말 8.47%, 6월말 9.38% 등에 이어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9월말 2백5조8천억원으로 2백조원을 돌파했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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