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노조에도 적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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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만 적용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노조에도 적용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선공약 정책건의서를 9일 대통령후보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법규는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편향돼 있는 점이 많다"며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의무화한 유니온숍 규정을 법령에서 삭제하고▶파업 때 외국처럼 외부인력의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불법 파업 현장에서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그만두려는 노조원들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여성부·노동부의 여성고용 관련 기능이 중복돼 혼선을 빚고 있어 노동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이날 정부가 확정한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내고 국제기준에 맞게 재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진 기자

tj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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