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서 임대하면 세금은… 전세경우 소득세 전혀 안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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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7면

Q:-노후 대비를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한 채의 집을 더 사 남에게 임대하려 합니다.임대료를 받게 되면 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의 경우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2층을 전세 또는 월세로 내준 경우나 4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20평대 아파트를 임대해준 경우 등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고급주택의 임대 ▶도시에 주택 두 채를 소유하며 두 채 모두가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32평형)을 초과하는 사람이 이중 일부를 월세로 임대할 경우 등입니다.

주택 수는 부부소유 합산으로 계산하며 다가구 주택은 한 채로 보되 구분 등기 때에는 각각을 한 채로 계산합니다.

고급주택의 범주로는 ▶단독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건물)가 4천만원 이상으로 주택 면적(지하실 포함) 2백64㎡(약 80평)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4백95㎡(약 1백50평)이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1백65㎡(약 50평)이상으로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이 해당합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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