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영구 임대아파트 도마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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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990년대 초반 영세민을 위해 지은 영구임대주택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3분의 1은 영세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건교부에 따르면 90∼95년 건설·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14만여가구 가운데 4만7천여가구(34%)는 현재 영세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천9백여가구는 입주 당시에는 영세민이었으나 소득이 늘어 영세민 자격을 잃은 경우이고, 3만7천여가구는 임대아파트 공급 초기에 임대가 안된 물량을 받은 청약저축 가입자다.

특히 부산은 입주 가구의 절반 가량이 영세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영세민이 3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2평 규모에 임대보증금 2백만원, 월 임대료 3만∼5만원 수준인 영구임대아파트는 공급 초기엔 너무 좁다는 이유로 입주 희망자가 적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희망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安의원은 "자격이 없는 거주자들로 인해 실제 영세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며 "한번 입주하면 자격에 상관없이 계속 살 수 있게 한 것은 현 정부가 도입한 국민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영세민 자격을 따져 임대료를 차등해서 받고 자율적으로 이사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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