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로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가 임의대로 이뤄져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완구(자민련)의원은 "국세청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로 완공된 아파트 등의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 징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징수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李의원은 "기준시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환산할 때 관계규정을 유추·해석해 계산한 것은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1998년 나왔음에도 국세청이 그동안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징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세청은 지난 7월 10일 재정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관련 세법 개정 때 관계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완공 이전에 주로 분양권의 형태로 팔려 이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왔다"며 "완공 이후 기준시가가 미처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재경부에 건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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