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자상거래 보호장치 확실 日 e-메일 제3자 검색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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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보화와 관련된 관련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 국가의 입법 움직임도 우리나라처럼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지만, 당장 실생활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분야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분야가 특히 두드러진다.

미국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

통일상법 제4조와 전자자금이체법 등 두가지 연방법이 거액의 자금을 전기·전자적 수단으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간의 위험배분기준, 보안절차 등의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존·e베이 등 닷컴기업 거래의 토대가 된다. 미국의 전자상거래법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EU도 2000년 9월 18일 '전자화폐기관의 설립과 업무수행 및 감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전자화폐를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지불수단으로 정의하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전자거래기본법·전자상거래법 등을 제정하는 등 이 분야에서는 뒤지지 않는 편이다.

인터넷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는 선진국의 가장 큰 관심거리다.

미국의 경우 e-메일 검색과 관련한 연방법(전자통신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이 1986년 제정됐을 정도로 이 분야에 관심이 높다.

미국은 이 법을 현실과 맞게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다. 일본 역시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행동지침'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직원들의 e-메일 등을 모니터링 할 때는 사전에 수집방법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한 법이나 제도가 없다.

개별국가의 입법활동과 함께 국제간 정보화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작업도 활발하다.

인터넷무역의 기반이 되는 전자자금 이체의 경우 유엔 국제법거래위원회(UNCITRAL)에서 전자자금이체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87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인터넷무역의 무관세화도 98년부터 미국 주도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엔 정보화 관련 국제법도 사이버상의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점차 세분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유럽연합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증시스템 '닷넷 패스포트'가 EU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조사에 들어가며 본격화됐다. 당연히 이런 국제법 제정엔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한 물밑 작업도 뜨겁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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