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세는 얼마나 오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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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12일 국세청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를 대폭 올림에 따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증여할때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얼마나 오르나=서울 서초구 A아파트 64평형을 1999년 9월 1일 취득해 9월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조정 전보다 무려 1억2천9백여만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4월 기준시가가 적용될 때 이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7억6천5백만원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4천4백50만원과 필요 경비 1천3백33만5천원을 제할 경우 양도소득은 3억7백16만5천원이다. 이 금액에서 양도소득공제액(2백50만원)을 제한 뒤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서 누진공제액(1천1백70만원)을 다시 빼면 양도세는 9천7백97만9천4백원이 된다.

그러나 조정 후 팔 경우 양도세는 무려 2억2천7백57만9천4백원으로 지난 4월보다 1억2천9백60만원을 더 내야 된다.

<표1 참조>

◇증여·상속세 얼마나 오르나=서울 서초구 C아파트 68평형을 이번 고시 이후 증여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지난 4월 고시를 적용한 이 아파트 증여재산가액(기준시가)은 7억7천9백50만원이다. 이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7억4천9백50만원이고 증여세는 1억6천4백85만원이다.

<표3 참조>

반면 이번 고시를 적용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지난 4월보다 3억원이나 오른 10억7천9백50만원이며 증여 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10억4천9백50만원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증여세는 2억5천9백80만원으로 지난 4월보다 9천4백95만원이 늘게 된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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