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출자금 預保 보호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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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과 출자금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조합원 1인당 5천만원까지 예보가 대신 물어주는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대신 신협중앙회가 이미 확보해놓은 1조원과 앞으로 조성할 자체 예금자 보호기금을 활용해 예보가 보호할 때와 똑같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신협중앙회가 자체 보호기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예보가 계속 예금보호를 하고, 2004년부터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자체 보호기금을 갖고 있는 단위수협은 내년 1월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신협이 조합원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예금보호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유사한 성격의 새마을금고(34조원)·단위 농협(85조원) 등도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며 자체 예금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강원수(姜元洙)신협법 개정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부실조합이 많이 정리된 데다 예보에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보호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조합원 예금에 대해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협은 전국 1천2백52개, 조합원 5백50만명으로 예금·출자금이 총 23조원에 달한다.

한편 재경부는 예보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뿐 아니라 부실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갖도록 예금자보호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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