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분양권 피해 잦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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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9면

수도권에서 아파트분양권 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잦다. 올초부터 단속이 심해진 서울을 피해 용인·화성·고양·파주·남양주 등으로 옮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들이 명의변경을 제때 안 해 주는가 하면,하자 있는 물건을 중개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 이달초 파주시 금촌동 J아파트 분양권을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급전이 필요해 시세보다 2백만~3백만원 싸게 내놓았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에 2천6백만원의 웃돈을 주고 매입한 지모(41)씨는 잔금을 치르고 열흘이 지났으나 명의변경(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다. 이 중개업자가 제 3자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해 중개한 이유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분양권 거래 사고는 주로 불법 청약통장 매입이 발단이다. 중개를 한 떴다방이 잠적하기도 하고 한 개의 물건이 여러 떴다방의 손을 타면서 자기들끼리 웃돈 다툼을 벌이다가 명의 변경을 못하기도 한다. 떴다방에 청약통장을 판 사람이 이 통장으로 당첨을 받아 웃돈을 챙긴 떴다방에 세금포탈 등의 약점을 잡고 추가 돈을 요구해 명의변경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잔금까지 지불했는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S아파트 55평형을 3억여원에 구입한 김모(52)씨는 분양권에 3천8백만원의 가압류가 돼 있는 것을 알고 울며겨자 먹기로 빚을 얻어 가압류를 풀었다.

여러 명의 떴다방의 손을 거친 분양권을 매입하면 나중에 양도세 문제로 낭패볼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떴다방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통상 프리미엄을 낮게 쓰는데 이런 분양권을 사 나중에 되팔 경우 많은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판단돼 양도세를 많이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9월부터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되면 법망을 피한 음성적인 거래가 판을 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서를 공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해도 가압류 등을 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양권을 살 때는 원매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특히 원매자는 나타나지 않고 중개업소가 대신 일을 처리해줄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라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분당 제일공인중개사무소 김영진 사장은 "떴다방들이 많이 설친 곳은 반드시 사고가 있게 마련"이라며 "초기 손바뀜이 끝난 뒤 신원이 확실한 일반인이 소유한 분양권을 매입하는 게 좋고, 미심쩍을 때는 분양권 이전금지 가처분이라도 해두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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