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도 보험금 탔다 수해농가에 2억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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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각종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피해를 본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가축공제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가축도 보험에 드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27일 농림부에 따르면 1997년 3만5천마리에 불과하던 가축공제 가입 가축수(소·돼지·닭 등)가 올해엔 6백61만7천마리로 급증했다. 5년 만에 1백90배로 늘어난 것이다.

97년 공제사업을 처음 시작할 땐 소만 보험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돼지·말이 포함됐고, 올해엔 닭이 추가됐다.

올해 수해를 입은 2백50여 축산농가 중 5개 농가는 축산공제에 가입해 1억9천8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가축공제사업은 축산농가와 축산발전기금에서 보험료의 절반씩을 각각 부담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의 80~1백%를 보상해준다. 정부는 가축공제 가입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 가축공제 지원예산을 올해(73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1백7억원으로 잡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만일의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가축공제의 보상수준은 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피해농가가 재기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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