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되는 '개인워크아웃' 빚 탕감 1/3까지 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8면

두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 사람들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다음달 시행될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에 따른 '빚 탕감 범위'가 전체 개인 빚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워크아웃제도 변경안을 마련, 이르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빚 탕감 범위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달 1억원까지로 결정했었으나 전체 빚이 1억원인 사람의 경우 전액이 탕감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다음달 중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개인워크아웃 협약체결을 끝내고 개인워크아웃을 총괄할 사무국을 출범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보험사·상호저축은행·농수협중앙회 등이 참가하게 되며,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신협 등은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해 협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는 주채권 금융사의 자체 워크아웃 절차에 의한 심의를 거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채권자명부·자산부채현황·채무상환계획서 등을 사무국에 신청하면 빚 탕감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사무국은 신청 서류를 검토해 원리금 감면, 최고 5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또는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등의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5개 금융권에 진 빚이 3억원 미만이고, 금융회사 한 곳에 대한 빚이 전체 빚의 70% 미만이며,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직전 돈을 많이 빌렸거나 재산을 숨기고, 도박·투기로 빚이 많은 사람은 제외된다.

한편 두 군데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3억원 미만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는 1백16만명이며 이중 30~40만명이 워크아웃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정선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