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하게 모아 목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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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0면

최근 집 값이 오르자 청약통장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청약통장이 알짜 금융상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하나의 알짜 금융상품은 근로자우대저축을 꼽을 수 있다. 올해말까지만 판매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앞으로 다시 이같은 기회를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가입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자격을 주는 청약통장의 금리는 일반 적금이나 예금보다 다소 높다. 청약부금의 금리는 현재 3년 짜리가 연 6%대로 일반 적금보다 높아 청약과 관계없이 적금 목적으로 이용해도 괜찮다.

더구나 세금우대나 생계형으로 가입하면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다. 지금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2000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2005년 말까지 매월 최고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청약부금, 청약저축)까지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청약저축이 있다. 청약부금은 매월 5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불입하는 적금이다.

청약예금은 목돈을 예치하는 정기예금으로 보면 된다. 서울, 부산지역은 최소한 3백만원 이상을 예치하여야 한다. 청약부금은 적금형 상품이다 보니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은 목돈을 넣는 통장이니 만큼 큰 평수의 아파트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주로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주로 주공 아파트 등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이처럼 청약통장은 3가지 종류가 있지만 1사람이 1개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금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하려 한다면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기회를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약예금은 목돈을 예치하여야 하고 청약저축은 적립식 상품이긴 하지만 주로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것으로 민영주택보다 분양기회가 많지 않은 게 흠이다. 그러나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사람이라면 청약예금에 가입하는것이 적당하다.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은 올해 말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봉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3~5년제 비과세상품이다. 금리는 연 6.5% 정도로 일반 정기적금보다 높고 세금도 없어 직장인에게 유리한 적금이다. 저축 기간은 3~5년이지만 5년제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5년제로 가입하더라도 3년 이상 지나서 중도해지 하면 비과세 혜택도 유지되고 약정이율도 지급하므로 불리할 게 없다. 최고 불입한도는 분기당 1백50만원(월 50만원 상당)이고 매월 1만원 이상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연봉이 3천만원을 넘어서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나 매월 50만원을 초과하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비과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틈새적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리가 연 6.5% 정도로 최고 3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게 장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분기당 최고한도는 3백만원(월 1백만원 상당)으로 역시 자유적립식으로 한꺼번에 불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저축기간이 7년으로 다소 길지만 저축기간이 긴 것이 목돈을 모으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건홍<한미은행 분당 구미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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