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딱지 불법거래 극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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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임차권(일명 임대딱지)불법 거래가 판치고 있다.

입주 2년6개월 이후 분양 전환 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려 최고 수천만원의 웃돈까지 붙은 채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 아파트 분양권과는 달리 임대아파트 임차권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거래사실 확인서·이행각서 등을 첨부해 공증을 받는 식으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용인 죽전택지개발지구에 첫선을 보인 전용면적 18평 이하 민간임대아파트에는 2천만~2천5백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있다.

분당 신도시 주택전시관에 마련된 한 민간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는 30~40명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들이 모여 계약자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펼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죽전지구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부 임모(34)씨는 "수수료만 주면 임차권을 일반 분양권처럼 되팔아 전매차익을 남겨주겠다는 떴다방들이 귀찮도록 따라 붙고 있다"고 말했다.

죽전지구 인근 청구공인 김모 사장은 "당첨자 발표나 계약일에는 심한 경우 1백여명의 떴다방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앞에서 장사진을 치기도 했다"며 "이들이 확보한 물량을 당첨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가수요자들이 많이 거둬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임대아파트도 불법 거래되기는 마찬가지. 지난 4월 경기도 화성 태안지구에서 나온 주공임대아파트 일부 임차권도 1천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은 채 매물로 나와 있다.

이곳 신일공인 관계자는 "병점리와 태안지구 등지의 분양시장이 활황인 데다 분양권 값도 강세여서 일부 투기세력이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에까지 손대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민간·공공임대아파트는 최초 임차인은 해외 거주나 생업·질병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임대사업자(건설사)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전매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전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매도인과 중개 알선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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