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세대주택 5곳 중 1곳 불법개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 주택 5곳 가운데 한곳꼴로 임대 등을 위해 불법으로 건물구조를 변경,가구 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사용 승인을 받은 시내 25개구 전체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구조변경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현재까지 1천8백86동 중 20%인 3백77동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강남구가 6백85동 중 29.3%인 2백1동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다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서초구에서도 1백13동 중 25.7%인 29동이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가구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은 5층 건물에 8가구 건축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구조변경을 통해 16가구로 늘리는 등 역삼동과 논현동 일대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구조변경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남구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은 "1999년 12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건축면적 90㎡당 1대에서 가구당 0.7대 확보로 강화된 이후 건축주들이 일단 가구수를 줄여 허가를 받은 뒤 방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차장 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단 큰 평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불법 구조변경으로 가구수를 늘려 임대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주택에 대해 구청별로 시정조치토록 통보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 등의 구조변경은 주차난과 정화조 용량부족 등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만큼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다가구.다세대주택 불법 구조변경 방지대책'을 마련,지금까지 건물 사용승인(준공검사)6개월 후 한차례 시행됐던 사후 점검을 첫 점검 후 2년 이내에 한차례 더 실시하기로 했다.

이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