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하자" 회사원 유인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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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3일 원조교제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집단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이모(21)씨와 한모(16)양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명 가운데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10대 청소년이다.

이씨 등은 2일 오전 4시40분쯤 한양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김모(24.회사원)씨를 "원조교제를 하자"며 서울 관악구 신림동 W은행 부근으로 불러내자 둔기로 김씨를 마구 때린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씨와 청소년 5명은 "김씨가 한양을 성폭행하려 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씨가 "한양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사이"라고 털어놓자 범행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인터넷 '가출인 모임' 사이트를 통해 서로 알게 됐으며, PC방과 찜질방 등에서 생활해 오다 최근 함께 지낼 방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원조교제를 하기 위해 나간 김씨는 한양과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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