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간척 10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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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孫潤河부장판사)는 6일 "서산 간척사업으로 양식업 등에 큰 피해를 봤다"며 강모씨 등 어민 64명이 시행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서산만 물막이공사로 서산만 일대에 담수 유입이 감소됨으로써 영양 염류가 부족해지고 해수온도 상승과 해류 속도 저하 등의 변화가 생겨 어장에서 김과 바지락 양식이 불가능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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