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내년부터 부가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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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1월부터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용 단말기·음성낭독기·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센서류▶지체장애인용 특수마우스·키보드·스크린 등의 가격이 10%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외부전문 경비업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경비비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부전문 경비업체가 맡는 아파트의 관리비 가운데 경비관련 비용이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만 부가세를 면제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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