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디젤車도 혜택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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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복지카드로 개선하고 복지카드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했다. 장애인이 승용차용 LPG를 구입할 경우 수송용 LPG에 부과하는 세금 중 인상분을 정부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디젤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감세 혜택도 없다.

배기량 2천㏄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애인은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LPG를 사용할 경우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를 모는 영세 장애인은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에 있어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한 영세 장애인이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는 신용카드 기능이 부가된 장애인복지카드를 이용해 수송용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도 LPG 연료를 쓰는 장애인에 버금가는 세금 감면혜택을 줬으면 한다. 균등한 복지정책을 기대한다.

이종현·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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