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법적대응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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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보건복지부는 24일 "대리모에게 인간복제 배아를 착상시켜 임신 중에 있다"고 공개한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대구시와 공동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연구에 관여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등의 관련법은 없지만 인간복제를 위한 난자 채취와 복제 배아의 자궁착상 등의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이 했을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 등 의료인이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시술을 했더라도 의료법상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있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여론수렴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인간개체 복제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법'제정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클로네이드사는 인간복제를 위해 1997년 미국에 세워진 회사로 설립자는 '인류의 조상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종교인 라엘리안의 지도자인 라엘이다.

이 회사는 분자생화학자인 브리지트 보이셀리어 박사의 지휘 아래 비밀장소에서 인간복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복제인간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0~1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국제바이오엑스포에서는 자궁 착상 직전의 복제 인간배아를 세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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