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主에 방송·연예계 인사 짙어지는'주식로비'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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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검찰이 연예 기획사 대주주를 전원 소환키로 해 방송사 및 연예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주식 로비 등 비리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일부 대형 연예 기획사의 경우 대주주가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차명 관리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오고 있는 데다 실제 주주 명단에 일부 방송·연예계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도 연예 기획사들이 다른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등록과정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주식을 무상 또는 싼 값에 제공하면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로비 의혹이 제기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코스닥 등록 직전인 2000년 2월 기준으로 42명의 주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방송단체 간부와 방송작가·연예인·기업체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SM 대주주인 이수만씨와 직·간접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1999년 8월 액면가(5백원)의 10배인 주당 5천원에 정상적으로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주식 로비의 경우 연예 기획사들이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단순히 금품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2000년 4월 말 코스닥에 등록된 SM 주식은 같은해 6월 초 장중 한때 주당 7만원대까지 치솟았다. 만일 초기 주주들이 이때 주식을 처분했다면 10배 가량의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액면가(5백원)로 주식을 받았다면 투자금액의 1백배가 넘는 차익도 가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외에 Y,D 등 다른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주식 로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GM기획·싸이더스 등 비상장 기업 역시 향후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획사측이 방송사 관계자에게 주식을 건넸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방송사 관계자들이 기획사 대주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면 배임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예 기획사 대주주의 경우는 회사 임원 명의로 주식을 위장 분산한 뒤 이를 처분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가 중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역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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