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상품권도 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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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음달 중순부터 신용카드로 백화점·구두·의류업체 등의 상품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중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 상품권 발행자 또는 판매위탁업자(대리점 등)에게서 구입하는 상품권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 상품권이 빠져 있어 일부 업체에서 법인카드에 한해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었을 뿐 대부분의 업체에서 개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살 수 없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금으로 사고 파는 상품권 거래를 신용카드로 유도함으로써 상품권 발행업체의 매출을 투명하게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구두방 등에서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할인유통하는 경우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살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회원의 신용등급·수수료율 등 현재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사항에 회원 신용등급 분포 현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회원 신용등급 분포현황이 소비자들에게 공시되면 회원의 90% 이상을 금리 할인 혜택이 없는 하위 등급에 포함해온 신용카드사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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