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판결이 주는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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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회원끼리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반협회의 음반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수원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진 데 대해 네티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아직 사이트가 폐쇄된 것은 아니지만 음반협회가 7일 이내 공탁 절차를 마치면 이의나 본안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간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누려오던 네티즌들의 실망감이 클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4월 미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온라인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냅스터가 유료화 등의 변신을 꾀했으나 결국 파산한 것으로 미뤄볼 때 소리바다와 같은 사이트들의 재생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음반협회의 주장처럼 MP3 파일의 공유가 음악산업 위축을 가져왔을 수도 있고, 네티즌들이 항변하듯 오히려 인기를 촉발 내지 창출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영리 추구 행위와 별개로 디지털 시대에도 창작에 대한 권리는 보호·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소리바다 문제는 온라인 세상의 변화를 오프라인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그러함에도 당면한 문제들을 다뤄야 할 정부와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음반협회가 지난해 1월 소리바다를 고소한 두달 뒤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아직도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디지털 형태 외의 원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포함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됐지만 저작권법과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저작권 보호와 기술 개발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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