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선언 등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행안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날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호화 청사 신축 및 무분별한 축제·행사를 막겠다”고 말했다.
신용호·한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