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주식 5000원 → 1만2000원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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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3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김충곤 팀장과 원모 조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2008년 9월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 활동을 수행했다.

수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사찰 과정에서 KB한마음의 회계 자료를 제출받고 회사 직원들을 소환한 경위에 대해서 물었다. 또 KB한마음의 주 거래처인 국민은행을 통해 김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회사지분을 팔도록 강요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사찰 활동을 지시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이르면 14일 소환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소환에 앞서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대표는 2008년 9월 18일 사퇴의사를 밝혔고, 내가 KB은행 부행장을 만난 것은 다음날인 19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같은 날인 19일 등기이사에서 해임됐다.

이어 ‘KB한마음 주식을 헐값에 빼앗겼다’는 김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김 전 대표가 2005년 4월 회사를 설립할 때 액면가 5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1만2000원에 팔았다. 오히려 김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총리실 압력 때문에 지분을 시가(3만원대)의 3분의 1 가격에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철재·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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