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무혐의처분 관련 부방委 "법원에 재정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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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8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전·현직 장관급 인사 2명과 검찰 고위 간부 1명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부방위는 지난 3월 자체조사를 통해 이들 3명을 비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전체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된 공무원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회부해달라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제도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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