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 2년 유예'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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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9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과거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제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7일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하고 증권집단소송제 대상에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향후 2년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9일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는 여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당정 협의된 내용이 뒤집어졌다. 법안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진 것이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이날 친일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에서 '소위'이상으로 확대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 등 55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한.일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일반 안건 6건도 가결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투표 참여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46,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법 적용시점을 1904년 러.일전쟁 이후 1945년까지로 하고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위원은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씩을 추천토록 했다.

국회는 30일엔 새해 예산안 및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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