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스톡옵션 연봉에 포함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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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앞으로 거래소·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된 회사들은 현재는 연봉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총 연봉 안에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경영진이 경영을 잘못해 주가가 떨어질 경우 스톡옵션을 통한 이득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연봉이 줄어들게 돼 경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줄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가 회사당 1백만주로 제한된다.과도한 스톡옵션 발행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자본금 3천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총 발행주식의 1%까지 이사회 의결만으로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영진의 스톡옵션 및 연봉이 적정한지를 심사할 보상위원회 등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하며,이 기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스톡옵션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정, 오는 5일 금감위 간담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34면>

개정안은 경영진의 연봉에 스톡옵션도 포함하도록 했다. 예컨대 기본급 50%, 성과급 30%, 스톡옵션 20% 식이다.

이때 20%는 주가·행사가격·주가변동성 등 세가지를 고려한 '블랙-쇼울스 모형'에 따라 스톡옵션으로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스톡옵션도 소득인데 연봉에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며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이 그만큼 더 경영성과를 올려 주가를 높이는데 노력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업의 연봉 책정방식까지 규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최근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스톡옵션 제도 보완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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