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납부일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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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면

다음달부터 보험료나 보험사의 대출 원리금의 납부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통상 월요일)에 내더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이자를 무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은행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보험사도 이같은 내용의 토요휴무 대책을 실시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는 토요일에도 정상영업을 하므로 보험 계약의 체결과 해지, 보험금 청구, 보험사고 접수, 치료비 지불보증 등의 업무는 현재처럼 토요일에도 보험사 창구에서 처리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처럼 만기가 되면 곧바로 신규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엔 만기일이 토요일이어도 다음 영업일로 연기되지 않으므로 토요일까지 반드시 신규계약을 해야 한다. 신규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지난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고객에게 주는 보험금을 되도록 토요일 이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되 토요일에 지급할 경우는 계약자는 보험사 지점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일인 토요일에 보험금을 내주지 못하면 지연에 대한 가산이자를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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