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치장 근무자, 수감자 폭행 주장 묵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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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양천경찰서 독직폭행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은 9일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 2명이 수감자가 가혹행위를 호소하는 것을 묵살하고 근무기록을 허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징계사유를 해당 경찰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56) 경위와 지모(43) 경사는 지난 3월 수감자가 조사를 받은 뒤 상처를 보여주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수감자의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하는 현인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록했다. 검찰은 이날 양천경찰서 강력팀 경찰관 5명이 21명의 구속피의자를 상대로 26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확인, 전원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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